서비스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방법

유료방송 미환급금 서비스 안내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미환급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이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발생한 잔여 금액, 요금 과납금, 보증금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요금을 의미합니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절차

01

본인확인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02

정보 입력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미환급금을 조회합니다.

03

미환급금 확인

조회된 미환급금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04

환급 신청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서비스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본인확인 필요)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소요 기간

방송사업자별 환급시스템 차이로 인해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은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입니다.)

기부신청

조회 시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 미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단체 입금은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6개월에 한 번씩 일괄 처리되며 처리내역은 '마이페이지-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미환급액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발생한 잔여 금액 및 요금 과납금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요금입니다.

  • 환급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은 금융기관 영업일에만 처리되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환급금 처리 관련 문의사항은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 또는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 1577-4278 | (무료) 080-08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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